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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상속 받은 예금을 미국국적자 상속인에게 송금할 경우

Q

상속인중 1인인 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후에 예금을 분배 했는데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에게 해당 예금을 이체 , 송금 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우선 해외로 송금을 할 경우 한국 세무 당국, 또는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 모든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한국에서 미국으로 현금을 송금, 이체 할때 어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미리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해 놓고 있어야 될거같은데 어떤 계좌를 개설하면되나요? 3. 또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은행 ( 예를들면 국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해외송금이 아닌 한국 내에서 은행끼리 이체하는 형식으로 가능한가요?? 그 후에 미국시민권자 동생이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출금 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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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신 후에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한국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상속금액에 따라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서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한국국적인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해외 증여/상속 보고(Form 3520)를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아니며, 정보만 보고하는 information return 입니다. 단, 미신고 시 벌금이 큽니다. 해외 증여/상속 보고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비미국인)로부터 1년에 10만불 초과의 증여/상속을 받으면 해당 증여/상속에 대한 정보를 IRS 에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증여/상속받으신 자산이 한국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로 인해 한국의 계좌 잔고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해외자산보고 FATCA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상속인의 거래 은행 계좌에서 미국시민권자인 상속인의 미국은행계좌로 바로 송금도 가능합니다. 상속 금액이 10만불 미만인 경우 은행에서 지정해서 미국으로 직접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기준 국적상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0만불 이상일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은행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를 해줄 것 입니다. 3. 비거주자로서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여권과 현지 신분증(driver's license 또는 SSN Card)등이 필요합니다. 국내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상속받은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를 개설을 희망하는 은행 지점에 문의하시고 서류를 안내 받은 후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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