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중 1인인 동생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분할협의 후에 예금을 분배 했는데 이때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에게 해당 예금을 이체 , 송금 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우선 해외로 송금을 할 경우 한국 세무 당국, 또는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그 모든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한국에서 미국으로 현금을 송금, 이체 할때 어떤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미리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해 놓고 있어야 될거같은데 어떤 계좌를 개설하면되나요? 3. 또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은행 ( 예를들면 국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해외송금이 아닌 한국 내에서 은행끼리 이체하는 형식으로 가능한가요?? 그 후에 미국시민권자 동생이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출금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