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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하는데 급여를 다챙겨줘야하나요?

Q

한달도 안된 알바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카톡으로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공고올리고 사람구해지고 인수인계 하려면 최소 한달정도는 소요될거라 얘기했습니다 요즘같은 경기에 알바도 잘 안구해지고 저희 동네는 더더욱 심한거같아 넉넉잡아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협박이라고 하는군요... 이런 얘기는 4년동안 장사하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혹시 제가 저렇게 얘기한게 협박으로 들어가나요? 혹시 갑자기 그만둔다 통보하였는데도 급여를 다 챙겨줘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자기 그만둔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카톡으로 무심하게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보낸 직원도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난의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2) 그러나 갑작스런 퇴직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기왕에 근로한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근로에 대한 댓가는 정상적으로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1개월밖에 안 된 직원에게 1개월전 퇴직통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부분이고 만약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면 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 직원의 태도는 (사회생활의 상도덕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사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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