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돼 카톡으로 통보하고 그만둔 알바, 월급 다 줘야하나요

Q

일한 지 한 달도 안 된 알바생이 갑자기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어요. 저는 갑자기 나가버리면 새로 공고 올리고 사람 뽑고 인수인계까지 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요즘 경기도 그렇고 저희 동네는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어서 넉넉하게 말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협박이라고 하더라고요. 4년 장사하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한 말이 정말 협박에 해당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한 경우에도 월급은 다 챙겨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갑자기 그만둔 직원의 임금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카톡으로 무심하게 그만둔다는 메시지를 보낸 직원도 정상적인 퇴직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비난의 소지는 분명 있습니다. (2) 그러나 갑작스런 퇴직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기왕에 근로한 임금에 대해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근로에 대한 댓가는 정상적으로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1개월밖에 안 된 직원에게 1개월전 퇴직통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현불가능한 부분이고 만약 근로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면 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 직원의 태도는 (사회생활의 상도덕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사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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