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직장에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 있는데 얼마전에 둘이 술을 마시고 어느정도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킨쉽을 했는데 다음날 저를 공무원성추행으로 신고 하겠다고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공무원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짤린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고민이 많아 보이십니다.공무원성추행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답변드립니다. 형법 298조를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소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꼭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추행행위 그 자체를 폭행행위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스킨십이나 포옹 등의 가벼운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서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연퇴직하게 되며, 이후 3년 동안은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약속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의 당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공무원성추행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