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직장에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 있는데 얼마전에 둘이 술을 마시고 어느정도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킨쉽을 했는데 다음날 저를 공무원성추행으로 신고 하겠다고해서 도움이 절실합니다. 공무원성추행으로 신고 당하면 짤린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성으로, 직장에서 호감을 가진 여직원과 술을 마시고 서로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스킨십을 했는데, 다음 날 상대가 '공무원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당하면 (공무원에서) 해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제추행죄의 성립(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경우)'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② 다만, 반드시 폭행·협박을 별도의 수단으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근 판례는 '추행 행위 그 자체를 폭행 행위로 보는' 경향입니다(이른바 기습추행). ③ 따라서 술자리에서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스킨십·포옹 등 비교적 가벼운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④ 즉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결격사유·당연퇴직'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행 법률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따라서 공무원 신분에서 이러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당연퇴직'하게 되며, 이후 일정 기간(예: 3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③ 즉 벌금형이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의 중요성과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 + 처벌불원)를 이루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유의하실 점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③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 합의서에 처벌불원·향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④ 즉 합의는 신중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안이 공무원 신분·형사 처벌과 직결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며, 사건 경위(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오인한 정황 등)를 정리하시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방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술자리의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가 성립할 수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②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되어 원칙적으로 당연퇴직하고 일정 기간 재임용이 제한되므로,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피해 회복+처벌불원)하면 형사 처벌·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시고, ④ 사안이 공무원 신분·형사 처벌과 직결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 어린 사과·합의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직접 상담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술자리의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어 당연퇴직하고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가 관건이나 약속을 강제할 수 없으니 합의서에 처벌불원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등 대비하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