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 시민권을 갖고있어 이번에 F4 비자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1. F4비자는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재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재신청시,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2. F5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F4비자에서 대한민국 2년 이상 거주여아 조건이 되는건가요? 3. F5 영주권 취득했다고 가정했다고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 다시 거주할 수 있나요? 해외에 거주가 가능하다면 몇년에 한번씩 대한민국에 입국 해야하나요?
1. 네, 맞습니다. F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이후 계속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출국하지 않아도 체류기간 만료 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F4 비자로 2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합법적으로 체류한 성인은 요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게 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이 유효하며, 2년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