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F5 비자 받으려면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Q

현재 외국 시민권을 갖고있어 이번에 F4 비자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1. F4비자는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재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재신청시,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2. F5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F4비자에서 대한민국 2년 이상 거주여아 조건이 되는건가요? 3. F5 영주권 취득했다고 가정했다고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 다시 거주할 수 있나요? 해외에 거주가 가능하다면 몇년에 한번씩 대한민국에 입국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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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F-4 비자를 취득하고 싶은 상황에서, ① F-4 비자는 3년에 한 번씩 재신청하면 되는지(재신청은 대한민국에서 가능한지), ② F-5 영주권 신청 시 'F-4 비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되는지, ③ F-5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 다시 거주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몇 년에 한 번씩 입국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F-4 비자의 체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F-4 비자(재외동포)로 입국한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습니다. ② 이후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되며, 출국하지 않고도 체류 기간 만료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사무소)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3년마다 완전히 새로 신청하는 것이라기보다, 체류 기간 만료 전에 국내에서 연장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F-5 영주권 신청 요건(F-4로 2년 이상 거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에서 F-4 비자로 '2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합법적으로 체류'한 성인은,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영주권(F-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즉 F-4 비자로 2년 이상 합법 체류한 것이 F-5 영주권 신청의 한 요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③ 다만 이 외에도 소득·품행 등 다른 요건이 있으므로, 전체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F-5 영주권 취득 후 해외 거주·재입국허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주권(F-5)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나, '재입국허가'와 관련한 규정을 지켜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② 구체적으로,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지 않아도 영주권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그러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출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즉 해외 거주가 가능하되, 출국 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2년 이상 나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F-4 비자로 입국하면 국내거소신고로 거소증을 발급받아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고, 이후 출국하지 않고도 만료 전에 국내에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으며, ② F-5 영주권은 F-4 비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합법 체류한 성인이 (그 밖의 소득·품행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고, ③ F-5 영주권 취득 후 해외 거주도 가능하나 출국 후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 없이 영주권이 유효하고 2년 이상 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영주권이 유지되므로, ④ 정확한 요건·절차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F-4 비자는 거소증으로 최대 3년 체류 후 국내에서 연장 신청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고, F-5 영주권은 F-4로 2년 이상 합법 체류한 성인이 소득·품행 등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해외 거주도 가능하나 출국 후 2년 이내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고 2년 이상이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영주권이 유지되니, 정확한 것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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