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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뺑소니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오토바이는 차량사이와 인도로 주행하다가 제 승용차에 박고 차량에 오토바이가 기댄채 일으키지못한채 낑낑대고있어서 비상등 키고 내렸습니다. 차량뒷좌석부터 박고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부숴진채 바닥에 떨어져있었구요. 상대가 미안하단말도없고 대꾸없고 오토바이만 일으키려하는와중에 일단 신호대기차량이 1차선밖에없어 현장사진만찍고 자리좀옮기자고 말하고 사고부분 사진찍다가 번호판이 인형으로 가려져있길래 아무생각없이 인형치우고 번호판사진 찍었습니다. 그러고 사이드미러줍길래 이동하나싶어서 저도 차량에 탑승했는데 갑자기 도주하였고 2km정도 따라가다가 일방통행역주행과 인도로 주행하길래 못쫓아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토바이번호조회를 해보니 사고낸사람이랑은 전혀 다른분이 나왔고 이분도 전화연결되니 자기오토바이고 자기가 운전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블랙박스 영상 보다가 우연히 후방카메라에 얼굴이 잡혔는데 경찰서에 계시던분이 얼마전에 조사받안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단서잡아서 연락했으나 이때까지도 전화연결상으로 자기 아니라고 거짓말하다가 증거 다 보내니 자백했습니다. 상대는 고등학생에 무보험이고 불과 몇일전에 경찰조사 받은적도 있는것같습니다. 경찰분께 여쭤봤더니 혹시 가린번호판 사진못찍으면 어떻게 잡냐고 여쭤봤더니 그렇게되면 어차피 시시티비뒤져도 번호판 다 가려있어서 못잡는다고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상대는 무보험이고 제가 알아서수리를하고 청구서를 보내야할지 제보험사측에 보험처리를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보험처리나 알아서센터수리를했을때 보험료나 차량가액에서 손해보는 부분이있을까요? 1번이 사실이라면 혼자 손해를 부담했을때 상황이 너무 화가납니다. 합당한 처벌과 합의금을 요구하고싶은데 처벌수위와 합의금의범위가 어느정도될까요? 경찰분이 말하시길 어떻게 처리해도 상대가 배째라로 나오면 도리없고 민사로가야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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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부상자구호조치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일명 뺑소니인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차량 피해만 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을 적용 처리됩니다. 그리고 보상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자차가 무보험 상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우선 처리를 받으시고 보험사측에서 구상권이 들어 갈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인께서 피해진단서나 차량 수리견적서를 제출하시면 상대운전자는 일단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형사 진행단계에서 가해자측에서 합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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