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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차량 사이·인도로 주행하다가 질문자님의 승용차 뒷좌석 부분을 들이받고(오토바이 사이드미러가 부서져 떨어짐), 상대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대꾸 없이 오토바이만 일으키려다가 갑자기 도주하였고, 번호판이 인형으로 가려져 있어 사진을 찍었으며, 뒤쫓다가 놓쳐 경찰에 신고한 상황에서(상대는 고등학생·무보험, 며칠 전에도 경찰 조사를 받은 듯, 블랙박스 후방카메라에 얼굴이 잡혀 결국 자백), ① 가린 번호판 사진을 못 찍으면 CCTV로도 못 잡는다는 경찰 말이 사실인지, ② 무보험이라 본인이 수리 후 청구할지 자기 보험으로 처리할지, 보험료·차량가액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지, ③ 처벌 수위·합의금 범위, ④ 상대가 배째라로 나오면 민사로 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적용 죄명(도주치상 vs 사고후미조치)'을 설명드립니다. ①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사람이 다침)'를 야기하고 부상자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에는, 이른바 '뺑소니'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이 적용됩니다. ② 반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피해(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처리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피해만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후 미조치(및 도주 관련)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상 방법(무보험 상대)'을 안내드립니다. ① 상대가 무보험이므로, 우선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또는 자기차량손해 등)'가 가입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우선 처리를 받으시고, 이후 보험사가 상대(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② 이렇게 자기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면, 질문자님이 직접 가해자와 다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면 다음 해 보험료 할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구상으로 회수되면 할증이 조정될 수도 있음), 보험사에 할증 여부·구상 절차를 문의하여 유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또는 상대에게 직접 수리비(견적서)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상대가 무보험·미성년자라 임의 지급을 안 할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험 처리 후 구상 방식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형사 조사·합의'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이 피해 관련 자료(차량 수리 견적서 등)를 제출하시면, 상대 운전자는 사고 후 미조치·도주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② 형사 진행 단계에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습니다. ③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차량 수리비 등 실제 손해와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④ 처벌 수위 역시 사안(피해 정도, 도주 경위, 전력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번호판을 못 찍은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확인이 어려우면 가해 차량 특정이 곤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번호판 사진을 찍었고 블랙박스 영상으로 얼굴까지 확보하여 상대가 자백하였으므로,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입니다. ②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 특정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보상·형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배째라로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면, 결국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지급명령 등)로 손해를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앞서 본 대로,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보험사가 구상하도록 하면, 질문자님이 직접 민사를 진행할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③ 상대가 미성년자(고등학생)이면, 그 손해배상 책임은 부모(법정대리인)에게도 물을 수 있으므로(감독자 책임 등), 부모를 상대로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피해만 있으면 상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도주 관련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② 상대가 무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의 보험(무보험차 상해·자기차량손해 등)으로 우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하되 할증 여부·구상 절차를 보험사에 확인하시며(직접 수리비 청구도 가능하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 ③ 수리 견적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가 조사를 받고 합의 요청이 올 수 있는데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실제 손해·위자료를 고려해 정하시고, ④ 이미 번호판·얼굴로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므로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손해배상 소송)로 회수하되 미성년자면 부모에게도 청구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피해만 있으면 상대는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상대가 무보험이니 질문자님 보험(무보험차 상해 등)으로 우선 처리한 후 보험사가 구상하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할증 여부는 보험사에 확인). 이미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니 합의(실손해·위자료 고려)를 진행하시되, 배상을 거부하면 민사로 회수하고 미성년자면 부모에게도 청구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