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주 15시간을 넘겨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그만두겠다고 하면 저번 주 몫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퇴직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주휴수당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과거의 행정해석은 익주 월요일까지는 근로하여야 직전 주의 주휴수당을 인정하는 해석을 하였으나 최근의 변경된 행정해석은 당해주 일요일(주휴일 전제)까지 근속으로 인정된다면 월요일에 퇴사하더라도 당해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만약 근로자가 월요일 오전에 퇴직의사를 밝히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날인 일요일까지는 근속으로 보고 월요일 퇴직으로 볼 것이어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직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