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근로계약서에 급여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일일히 제가 읽고 설명해 줍니다. 계약서상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다음달 5일에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 하루나 이틀정도 일하고 무단퇴사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고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게 설명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봤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다음달 5일날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시는 급여지급일까지 14일 이상이 남았을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