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급여일 정해놨는데 무단퇴사자도 그날 줘도 되나요

Q

저희 매장은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을 정해뒀습니다. 계약서 쓸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고 설명도 해드려요. 내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분을 다음 달 5일에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계약하고 하루 이틀만 일하고 무단퇴사한 직원이 생겼는데,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안에 임금을 정산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뒀고 작성할 때 설명도 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이라면, 계약서대로 다음 달 5일에 줘도 문제없을까요? 참고로 이 경우는 원래 급여 지급일까지 14일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일내 지급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14일내에는 청산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날까지만 청산하면 됩니다. (2) 계약서에 적시된 부분이 있더라도 위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고, 계약서의 임금 지급일 규정이 퇴직후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원래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 만약 무단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무단퇴직하여 나오지 않은 날부터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여야 비로소 퇴직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그 때부터 14일로 볼 수는 있습니다(물론 무제한 사직의사수리를 미룰 수는 없고, 민법상 1개월뒤면 사직의 효과가 나타나기는 함). (4)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원래의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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