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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Q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해 여쭤볼께있어서요. 제가 일을 끝나구 집에가는 상황이였는데 신호에 걸려서 멈추고 있는상태였는데 뒤에서 저를 박는 사고였어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가 100프로 피해라자라는 말을 듣고 보험접수 받고 귀가했구요. 이게 근데 다음날 되니까 허리,가슴 등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일때문에 어쩔수없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오더니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안줘야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합의금 120만원을 얘기하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이게 맞는건지 그리고 교통사고 휴업손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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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답변 드릴테니 참고 바랍니다.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합의금을 알려드릴게요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기타손해배상금 4. 향후치료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사고를 대입해서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골절 및 신경손상이 없는 "단순 염좌" 진단일 경우 부상급수 12-14급에 해당되므로 위자료 15만원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액은 보상담당자 말 그대로 입원치료로 인해 회사 급여가 삭감 되었을 때 받으시는 월 세후 급여의 85% 인정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손해배상금이란 통원치료시 교통비를 명목으로 회당 8,000원 산정되고 향후치료비란 추후 병원진료비를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병원진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지급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해서 지급 받는 방법이 있고 법원기준(소송하였을 시)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염좌진단"기준 법원은 위자료를 50-100만원으로 책정되고 휴업손해도 월 세후 급여의 85%가 아닌 월 세전 급여의 100%를 인정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 크기의 따라 판결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저희에게 수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분들 데이터를 보면 평균 합의금 120만원보다 더 높게 청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기준 합의금을 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아직 교통사고 휴업손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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