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금토만 일하는 알바가 주급으로 달라는데 맞춰줘야 하나요

Q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총 21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급여를 주 단위로 달라고 하네요. 이걸 꼭 들어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월단위/주단위/일단위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그 합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급으로 달라고 하여 이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월단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매주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대상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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