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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목금토3일21시간근무하는데주급을달라고하는데줘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월단위/주단위/일단위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 그 합의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주급으로 달라고 하여 이에 따를 필요는 없으며 사장님이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임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월단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 매주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한다면 주휴수당도 발생 대상이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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