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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에 공제금액이 다른 달보다 적은 이유가 뭘까요?

Q

5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남깁니다. 지급합계-공제합계=차인지급액 이거잖아요. 공제합계가 왜 21,140원인가요? 공제항목을 다 더하면 494,240원인데 왜 공제합계금액이 21,140원인지 궁금합니다. 원래 지급합계에서 공제항목금액을 뺀 만큼의 금액을 제가 받아왔었는데 갑자기 공제합계가 이만원정도밖에 안나와있어서요. 명세서가 잘못 나온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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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에 공제금액이 다른 달보다 적은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2월 공제금액이 적은 주요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2월의 짧은 날수: 2월은 28일(윤년 29일)로 다른 달보다 짧아 일부 수당이나 공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② 소득세(갑근세) 차이: 월별 급여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며, 성과급·상여금이 없는 2월은 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국민연금 정산: 매년 초(주로 3~4월) 전년도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반면, 2월에는 이런 정산이 없어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을 설명드립니다. ① 일급·시급 기반 계산: 2월은 근무일이 적어 급여 자체가 낮고, 이에 연동된 공제액(건강보험, 국민연금 등)도 낮아집니다. ② 상여금·성과급 부재: 다른 달에 지급된 상여금·성과급이 2월에 없으면, 그에 연동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므로, 2월 급여가 낮으면 공제액도 낮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각 공제 항목별 금액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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