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면 합쳐서 주 15시간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귀사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만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