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출동 되었고 이틀 후 특수협박으로 바로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한달쯤후에 피의자는 합의하고싶어한다는 경찰전화를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아버린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비용 등과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 등을 고려하시어 합의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