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Q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출동 되었고 이틀 후 특수협박으로 바로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한달쯤후에 피의자는 합의하고싶어한다는 경찰전화를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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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하였고(피해서 다치지는 않음),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이틀 후 특수협박으로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으로 바로 송치된 사건에서, 한 달쯤 후 피의자가 합의하고 싶어 한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설명드립니다. ①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며,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가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젓가락(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음)을 들고 눈을 찌르려고 휘둘렀다면,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그래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임), 상대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즉 상대가 합의를 원하는 것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정액)이 없습니다. ② 따라서 합의금은, ㉠ 피해의 정도(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으나 흉기로 위협받아 느낀 공포·정신적 충격), ㉡ 상대의 태도(반성 정도), ㉢ 상대가 제시하는 금액, ㉣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 소송 비용·수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③ 즉 일률적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협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민사소송)와 비교'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대방이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등을 받아 형사 절차가 끝나 버리면, 질문자님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을 배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민사소송에는 시간·비용·수고가 들고, 흉기로 위협만 하고 상해는 없는 사안이라면 위자료 액수가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③ 따라서 이러한 민사소송의 부담과 상대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비교하여, 합의 여부·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④ 즉 형사 합의로 적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를 하실 경우, 합의서에 ㉠ 합의금 액수, ㉡ 처벌불원(또는 선처 요청) 의사, ㉢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만 이는 신중히 결정)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상대의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합의금을 받은 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합의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고, 처벌불원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가 흉기(젓가락)를 휴대하여 협박한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는 처벌 대상이고 합의를 원하는 것은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며, ②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피해의 정도(흉기 위협으로 인한 공포·정신적 충격), 상대의 반성 정도, 상대가 제시하는 금액,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그 소송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시고, ③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이를 상대의 제시 금액과 비교하여 결정하시며, ④ 합의 시에는 합의서에 합의금·처벌불원(선처 요청)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되 충분한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가 흉기(젓가락)로 협박한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는 처벌 대상이고,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 피해 정도(흉기 위협의 공포)·상대의 반성·제시 금액·합의하지 않을 때 민사소송 부담 등을 고려해 정하시면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해야 하니 이를 비교해 결정하시고, 합의 시 합의서에 금액·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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