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유사성행위로 조사 받고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벌금은 없었구요. 내년 겨울에 미국 갈 예정인데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가 어려울까요?
5년 전 유사성행위로 조사받고 기소유예를 받았고(벌금은 없었음), 내년 겨울에 미국에 갈 예정인데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가 어려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기소유예도 범죄 경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② 즉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범죄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기소를 유예한 것이므로, 수사·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③ 미국 비자 신청 시 범죄 경력을 묻는 항목에서, 이러한 기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입국 관련 절차(ESTA vs 비자)'를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이어서, 관광·단기 방문의 경우 통상 'ESTA(전자여행허가)'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ESTA 신청 시에도 '체포·유죄 판결 등 범죄 관련 이력'을 묻는 항목이 있으며, 일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ESTA가 거절되어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즉 범죄 경력이 있으면 ESTA 대신 정식 비자(B 비자 등)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허위 기재의 위험)'을 강조드립니다. ① 미국 비자·ESTA 신청 시,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만약 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국하는 경우,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면 ㉠ 비자 취소·입국 거부, ㉡ 추방, ㉢ 향후 미국 입국의 영구적 제한 등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허위 진술 자체가 별도의 문제). ③ 따라서 기록을 숨기고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 경력을 밝히고 진행하는 경우(waiver 등)'를 안내드립니다. ① 범죄 경력을 밝히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그 범죄의 내용·성격에 따라, 기소유예라도(무죄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사면(waiver, 입국 부적격 사유에 대한 면제)'까지 승인받아야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② 다만, 사안(범죄의 성격, 시간 경과, 실효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비자 발급 가능 여부는 달라지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안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waiver가 필요한지 등)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정직하게 신고하되,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므로 미국 비자·ESTA 신청 시 범죄 관련 항목에서 문제될 수 있고, ② 범죄 경력이 있으면 ESTA가 거절되어 정식 비자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으며, ③ 무엇보다 신청 시 관련 항목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훨씬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하시고, ④ 범죄 경력을 밝히고 진행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사면(waiver)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사안에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라 미국 비자·ESTA 신청 시 문제될 수 있고, 신청 시 관련 항목은 반드시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신고하시되 사안에 따라 사면(waiver)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