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간 포장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 5일이고 하루 휴게시간1시간 포함해서 10시 출근, 7시 퇴근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고용하고, 4대 보험을 넣을 예정인데요. 4대 보험 넣는 방법과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해요. 1달 고용이 끝나면 퇴직신고?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가입/상실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소위 20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면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세전 임금(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반영 임금)이며, 시급제로 정한다면 해당기간의 (근로일+4주주휴)*8시간*9620원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2) 4대보험 성립 및 상실신고와 관련하여서는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의 민원신고>사업자신고>가입/탈퇴 코너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처리결과 (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