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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문의 드려요?

Q

1달 간 포장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주 5일이고 하루 휴게시간1시간 포함해서 10시 출근, 7시 퇴근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고용하고, 4대 보험을 넣을 예정인데요. 4대 보험 넣는 방법과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해요. 1달 고용이 끝나면 퇴직신고?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가입/상실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소위 20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면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세전 임금(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반영 임금)이며, 시급제로 정한다면 해당기간의 (근로일+4주주휴)*8시간*9620원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2) 4대보험 성립 및 상실신고와 관련하여서는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의 민원신고>사업자신고>가입/탈퇴 코너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처리결과 (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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