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짜리 포장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고, 오전 10시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인데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돼 있어요. 최저시급으로 채용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줄 생각인데, 가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 근무가 끝나면 퇴직(상실) 신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직원의 임금 계산 및 4대보험 가입/상실신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근로이므로 소위 209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한다면 209시간*9620원=2,010,580원이 세전 임금(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반영 임금)이며, 시급제로 정한다면 해당기간의 (근로일+4주주휴)*8시간*9620원으로 정하여도 무방합니다.
(2) 4대보험 성립 및 상실신고와 관련하여서는 4대사회보험 연계센터의 민원신고>사업자신고>가입/탈퇴 코너를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처리결과 (4insu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