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간이 다되가지고 재발급 받으려 하는데 1.여권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무조건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2.오프라인으로 재발급할때 사진 한장만 가져가도 되나요? 그리고 재발급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3.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지요? 된다면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갱신) 제도는 없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지참하면 되며, 복수여권의 경우 사증면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58면으로 받을 경우 53,000원이 발생되며, 26면으로 받을 경우 50,000원이 발생됩니다.
3. 여권 재발급의 경우 외교부 여권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더라도 여권 수령을 위해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하며 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