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명예훼손 고소가능 여부

Q

친구의 소개로 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3주간 일을 배우고 4주차 부터 정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 4주차 정식 입사 당일부터 3일간 업무의 핑계로 구두계약엔 없던 회사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불만이 생겨 퇴사를 해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 연락이 와서, 저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절 소개 해준 친구가 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음에도 전 후 사정 다 배제하고 회사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은 철저히 감추고, 저를 일주일 하더니 도망간 사람으로 소문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문 인해 저는 친구들에게 책임감이 없는 인간, 동종 업계에서도 낙인이 찍혀 이 업계에서는 제가 취직 하기도 힘들어 졌습니다. 구두 계약이지만, 계약 조건의 불 이행으로 그만둔것인데, 이렇게 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모함 당한것이 억울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하고 싶은데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또는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