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퇴직금을 계약할때 50%만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100%을 달라고 하는데 퇴직금명세는 근로계악에서 명시할수 없나요?
퇴직금 축소 계약에 대한 효력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지닌 법령입니다. 따라서 이보다 불리하게 계산되는 퇴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와 무관하게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법원 판례도 퇴직금을 사전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서 등에 근속중 퇴직금을 법정 퇴직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합의나 부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계약시 50%의 퇴직금만 지급하기로 정하였더라도 근로자가 법정 기준에 맞추어 지급을 요구하면 그 기준에 맞추어 지급할 수밖에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