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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없음으로 작성해도 지급해야하나요?

Q

2021/03월은 일용직근무로 3.3%떼는걸로 근무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퇴직금없음으로 작성했고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 요일 다 충족해서 직원처럼 근무했습니다. 2022/04월에 4대보험 가입하고 2023/04월까지 근무예정입니다. 퇴직금이 1년치가 발생될까요? 2년치가 발생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3.3%를 공제하던 시기나 4대보험을 공제하던 시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점이 명확하다면 그 세금 공제한 명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보고 법정 퇴직금 발생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또한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 그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3)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남짓 근속하게 된 결과라면 그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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