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에는 3.3% 세금 떼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계약서에는 '퇴직금 없음'이라고 써놨는데, 실제로는 매일 정해진 시간과 요일에 딱딱 맞춰서 정직원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4월부터 4대보험으로 전환해서 2023년 4월까지 계속 근무할 예정인데요, 이 경우 퇴직금이 1년치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2년치가 나오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근속기간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3.3%를 공제하던 시기나 4대보험을 공제하던 시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점이 명확하다면 그 세금 공제한 명목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모두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보고 법정 퇴직금 발생 유무를 검토하게 됩니다.
(2) 또한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은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 그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3)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남짓 근속하게 된 결과라면 그 기간이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