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으로 신고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몇주 전 주말에 모텔 대실을 해서 쉬다 나왔는데요. 그 다음주에 모텔을 방문하니 모텔주인분께서 제가 나오고나서 실외기에 불이 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진화를 했지만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연락이 왔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방화범도 아닌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뭘해야하는건가요? 그 모텔 간지도 벌써 2~3년 정도 단골이고, 겨울철에는 아예 모텔 리모컨을 바꿔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타는 냄새나 연기같은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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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 주말에 모텔 대실을 하여 쉬다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모텔을 방문하니 모텔 주인이 '질문자님이 나온 후 실외기에 불이 나서 청소하는 분들이 진화했지만 소방서·경찰에 신고했고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였고,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출석하라고 하는데, 방화범도 아닌데 경찰서에 출석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그 모텔은 2~3년 단골이고, 겨울철이라 에어컨도 틀지 못했으며, 나오기 직전까지 타는 냄새·연기도 없었다고 함). 먼저 '경찰이 부르는 이유(사실관계 확인)'를 설명드립니다. ① 작성해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모텔 주인이 질문자님이 사용한 방(또는 그 시간대)과 관련하여 화재(실외기 화재)의 원인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수사기관(경찰) 입장에서는, 그 방을 마지막에 사용한 사람 등을 상대로 화재의 경위·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③ 즉 질문자님을 '방화범으로 확정'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시 대응(사실대로 진술)'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사실대로(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② 예를 들어, ㉠ 대실 이용 시간, ㉡ 방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 나올 때까지 타는 냄새·연기 등 이상 징후가 없었다는 점, ㉣ 실외기·화기(불) 등을 다룬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나오기 직전까지 타는 냄새나 연기가 없었고, 겨울철이라 에어컨(실외기 관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점은 질문자님과 화재의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차분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진술이 증거와 배치되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첫 조사를 받으시는데, 만약 ㉠ 피해자(모텔 주인)의 진술 내용이나, ㉡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CCTV, 화재 감식 결과 등)가 질문자님의 생각·기억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즉 질문자님을 의심하는 정황이 있다면), 무리하게 혼자 대응하기보다, 조사 후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즉 상황이 단순한 참고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을 의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 화재 원인 규명'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외기 화재는 전기적 요인(합선 등)·기기 노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 감식 등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면 질문자님과의 관련성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② 즉 질문자님이 화재와 무관하다면, 조사·감식 과정에서 이를 소명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며 협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이 부르는 것은 질문자님을 방화범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화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자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② 경찰서에 출석하여 대실 이용 시간·방 안에서 한 일·나올 때까지 타는 냄새나 연기가 없었던 점·화기를 다룬 적이 없는 점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며, ③ 다만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질문자님의 기억과 배치되어 의심받는 정황이 있다면 조사 후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고, ④ 질문자님이 화재와 무관하다면 감식 등으로 원인이 규명되면 소명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진술하며 협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경찰이 부르는 것은 질문자님을 방화범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화재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니, 출석하여 이용 시간·나올 때까지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등을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나 증거가 질문자님의 기억과 배치되어 의심받는 정황이 있다면 조사 후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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