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전 주말에 모텔 대실을 해서 쉬다 나왔는데요. 그 다음주에 모텔을 방문하니 모텔주인분께서 제가 나오고나서 실외기에 불이 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진화를 했지만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갈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연락이 왔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방화범도 아닌 제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뭘해야하는건가요? 그 모텔 간지도 벌써 2~3년 정도 단골이고, 겨울철에는 아예 모텔 리모컨을 바꿔서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제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타는 냄새나 연기같은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일단 작성해 주신 사실관계를 보면 모텔주인이 질문자님의 방화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께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사실대로(기억에 나시는대로) 답변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만, 첫 조사에 임하셨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 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질문자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 후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