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해야했으나 개인사정으로 가족돌봄휴직(무급) 90일 사용하였습니다. 무급휴직이 딱 12월 31일까지로 끝났고 1월 1일부로 복직하였는데 연차가 몇개 부여될까요? 이전에는 17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0개로 보여집니다. 2023년에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 지급되는 방식인가요? 2024년도에는 연차가 기존 방식이랑 동일하게 지급(정상근무가정시)되고 연차지급도 이전 17개 이상으로 취급되어 지급되나요? 아니면 연차 산정이 처음부터 되서 15개 지급인가요?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복직해야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가족돌봄휴직(무급) 90일을 사용하였고, 그 무급휴직이 12월 31일까지 끝나 1월 1일부로 복직하였는데, 연차가 몇 개 부여되는지(이전에는 17개였으나 현재 0개로 보임), 2023년에는 한 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지급되는 방식인지, 2024년에는 연차가 기존 방식대로 지급되고 이전 17개 이상으로 취급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산정되어 15개가 지급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는 입사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② 즉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연차 산정이 '처음부터(신입처럼)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③ 따라서 복직 후에도 연차는 '입사 후 몇 년 차인지'에 따라 산정됩니다(1년마다 15일에 근속에 따른 가산 등). ④ 즉 '처음부터 다시 15개'가 아니라, 종전의 근속에 따른 연차 일수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 출근율·산정 방식 참고).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즉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것이 연차 발생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 ③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가 깎이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연차 산정(주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어, 연차 산정 시 처리 방식에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간(정당한 휴직 등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된 기간)은, 연차 산정 시 ㉠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로 연차 발생 여부를 판단한 후, ㉢ 발생하는 연차 일수를 '실질 근로한 기간의 비율'로 산정하는 방식(비례 삭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즉 가족돌봄휴직 90일이 있으면, 그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연차가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차 일수는 회사의 연차 산정 방식·해당 연도의 출근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0개로 보이는 점·구체적 산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재 0개'로 보이는 것은, 새 연도(복직한 해)가 시작되면서 아직 그 해의 연차 산정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시스템상 표시 문제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연차 산정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 달 만근 시 1개'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인데, 질문자님은 이미 오래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17개가 있었다면 근속 상당) 이 방식이 아니라 '연 단위 연차(15일+근속 가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그 해의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아래와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연차는 입사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므로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을 썼다고 처음부터(신입처럼) 다시 15개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근속에 따른 연차가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②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으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출근 간주 규정이 없어 그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를 비례 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 해당 연도 연차가 조정될 수 있으며, ③ 현재 0개로 보이는 것은 새 연도 산정 미반영·표시 문제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정확한 연차 산정 내역과 그 근거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④ 산정 방식에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연차는 입사일 기준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하므로 휴직을 썼다고 처음부터 15개로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근속에 따른 연차가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없으나,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그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해 비례 산정될 수 있어 그 해 연차가 조정될 수 있으니, 회사에 정확한 산정 내역과 근거를 요청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