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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Q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해야했으나 개인사정으로 가족돌봄휴직(무급) 90일 사용하였습니다. 무급휴직이 딱 12월 31일까지로 끝났고 1월 1일부로 복직하였는데 연차가 몇개 부여될까요? 이전에는 17개가 있었으나 현재는 0개로 보여집니다. 2023년에는 한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 지급되는 방식인가요? 2024년도에는 연차가 기존 방식이랑 동일하게 지급(정상근무가정시)되고 연차지급도 이전 17개 이상으로 취급되어 지급되나요? 아니면 연차 산정이 처음부터 되서 15개 지급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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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차이와 활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② 기간: 자녀 1명당 최대 1년(부모 각각), 부모 합산 최대 3년(2024년 기준). ③ 급여: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월, 하한 70만 원/월). ④ 신청: 사업주에게 30일 전에 신청. 가족돌봄휴직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질병·사고·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기간: 연간 최대 90일(1회 최소 30일 이상). ③ 급여: 무급. ④ 분할 사용: 연간 2회, 30일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두 제도 선택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녀를 위한 경우: 육아휴직이 우선(급여 지원 있음). ② 부모·배우자 간병 등: 가족돌봄휴직 활용. ③ 단기 필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활용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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