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록 있는데 미국비자 받을 수 있나요?

Q

한국애서 음주운전을 해서 교도소애서 2천만원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중국에 도착후 도장은 검은도장 찍고 나온것이 아니고 일반도장 찍고 나왔어요. 중국에서 미국비자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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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되었다가) 2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나왔고, 중국에 도착하여 (여권에) 검은 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을 찍고 나왔는데, 중국에서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전력은 미국 비자 심사에서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등 범죄·수사 전력은, 미국 비자 심사에서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미국은 알코올 남용·의존 가능성을 심사하여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전력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즉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비자 심사에서 이를 확인·심사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허위·은폐의 위험)'을 강조드립니다. ① 미국 비자(또는 ESTA) 신청 시, 범죄·수사 전력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만약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국하려는 경우, 이후 그 사실이 드러나면 ㉠ 비자 취소·입국 거부, ㉡ 추방, ㉢ 향후 미국 입국의 영구적 제한 등 훨씬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허위 진술 자체가 별도의 문제). ③ 따라서 전력을 숨기고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정직하게 신고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을 밝히고 진행하는 경우'를 안내드립니다. ① 음주운전 전력을 밝히고 미국 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 한국에서의 재판 결과(판결문)가 나와야 하고, 그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미국 영사관(중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 등)에서 비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음주운전 전력을 밝히는 경우, ㉠ 정신 감정·의사 진료 등을 통해 '알코올 의존성(음주 문제)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판결문(영문 번역), 알코올 의존성 관련 의료 평가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류·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면 그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보석으로 석방되신 상태라면, 아직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② 미국 비자 심사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밝히고 진행하려면, 그 재판 결과(판결)가 확정되어 판결문이 나와야 하므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수 있습니다. ③ 즉 재판 결과를 확인한 후, 그 판결문을 근거로 비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신청하는 경우(거주 요건 등)'를 안내드립니다. ① 미국 비자는 통상 본인의 거주지 관할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국에서 신청하려면 그곳에서의 체류·거주 상황 등도 고려됩니다. ② 즉 어느 나라에서 신청하든 범죄 전력·귀국 의사 등을 심사받으므로, 정확한 것은 해당 미국 영사관·이민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음주운전 전력은 미국 비자 심사에서 알코올 남용·의존 가능성 등으로 문제될 수 있고, ② 무엇보다 비자·ESTA 신청 시 범죄·수사 전력 항목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고하시고, ③ 음주운전 전력을 밝히고 진행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재판 결과(판결문)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하고 알코올 의존성 관련 의료 평가를 거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류·절차를 준비하시며(사건이 진행 중이면 재판 결과가 나온 후 진행), ④ 정확한 것은 해당 미국 영사관과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하여 적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전력은 미국 비자 심사에서 알코올 문제 등으로 심사될 수 있고, 신청 시 범죄·수사 전력은 반드시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으니, 정직하게 신고하시되 판결문(영문 번역)과 알코올 의존성 관련 의료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재판 진행 중이면 결과 확정 후) 미국 영사관·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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