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g1비자이고 일주일전 난민불인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하려고 하는데 꼭 출입국에 가서 해야되나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G-1 비자(기타)를 소지하고 있고, 일주일 전 난민 불인정 통지서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꼭 출입국에 가서 해야 하는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직접 제출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이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관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므로, '인터넷(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③ 즉 이의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또는 우편 등 정해진 방법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주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② 따라서 통지를 받으신 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이의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작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의신청서는, ㉠ 하이코리아(Hi Korea)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식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시거나,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명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양식을 갖추어 이의 사유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 본인 확인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에게 신청인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② 만약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즉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여권·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유서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중요성(변호사·난민 지원 단체 조력)'을 안내드립니다. ① 난민 인정 여부는 신청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의신청 사유·증거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혼자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난민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난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의신청서·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충실한 이의신청을 위해 전문가·지원 단체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사유 증명 자료를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②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준비하시며, ③ 이의신청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서식 파일을 내려받거나 관서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 사유·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④ 제출 시 본인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제시할 수 없으면 사유서 제출)하시되, 난민 인정은 중요한 문제이므로 난민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난민 지원 단체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난민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증명 자료를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인터넷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원칙적으로 30일) 내에 해야 하니 서둘러, 하이코리아의 서식이나 관서 양식으로 이의 사유·증거를 정리해 제출하시고, 제출 시 여권·외국인등록증을 제시(못 하면 사유서)하시며, 난민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