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등 송치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송치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형사 사건은 범죄발생지, 피의자 주거지가 관할 경찰서입니다.
대개 피의자 주거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피의자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접수되면 피의자 주거지로 이송합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서 ‘관할 경찰서 이송’이라 한다면 피의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했다는 의미이고 이송된 경찰서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