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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Q

노조에서 힘을잡고있는 무리가 반대파 무리들을 해산투표를 통해서 대거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상위노조에서는 불법행위이고.... 연락은 취해준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잘해결하라고 애매하게 말하네요. 그렇게 해산투표를 진행하였구요 곧 위원장 및 간부 투표시기인데요(과반이 넘는사람들이 뭉쳐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였네요. 1. 위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무슨근거로 불법인지(내부 규약은 애매모호함) 2.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3. 그에 따르는 리스크들은 무었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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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해임의 사유로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급단체 노조 입장에서는 선출된 집행부에 대하여 해임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조합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반대 진영의 행위가 반조합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반조합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한 불법행위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2. 만약, 반대 진영의 행위가 반조합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규약 등을 근거로 정권, 제명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3.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해임 또는 징계를 강행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당성 또는 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적 판단에 따라 패소한 진영은 그에 대한 책임(민/형사, 내부징계 등)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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