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서 힘을잡고있는 무리가 반대파 무리들을 해산투표를 통해서 대거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상위노조에서는 불법행위이고.... 연락은 취해준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잘해결하라고 애매하게 말하네요. 그렇게 해산투표를 진행하였구요 곧 위원장 및 간부 투표시기인데요(과반이 넘는사람들이 뭉쳐있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였네요. 1. 위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무슨근거로 불법인지(내부 규약은 애매모호함) 2.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3. 그에 따르는 리스크들은 무었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에서 힘을 잡고 있는 무리가 반대파 무리들을 '해산 투표'를 통해 대거 해산(해임)시키려 하고(상위 노조는 불법행위라 하면서도 '잘 해결하라'고 애매하게 말함), 이미 해산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곧 위원장·간부 투표 시기인 상황에서, ① 위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무슨 근거로 불법인지(내부 규약은 애매모호함), ②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③ 그에 따르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해임 추진 행위의 성격(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급단체(상위 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선출된 (현) 집행부에 대하여 해임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조합적 행위(노조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반대 진영(해임을 추진하는 측)의 행위가 '반조합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보아야 알 수 있고, ③ 설령 그것이 반조합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불법행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즉 그 행위가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형법 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하거나, ㉡ 노조 규약·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집행부 해임을 추진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⑤ 따라서 '무슨 근거로 불법인지'는, 그 해임 추진 과정에서 규약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반대 진영(해임을 추진하는 측)의 행위가 '반조합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노조 규약 등을 근거로 그들에 대하여 '징계(정권-권리 정지, 제명 등)'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규약에 정한 징계 사유·절차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반대로, 현 집행부를 지키려는 측(질문자님 측)에서는, 위법·부당한 해임 투표·절차에 대해 그 효력을 다투는 법적 절차(뒤의 3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리스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정확한 사실관계를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해임 또는 징계를 강행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정당성·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예: 해임·징계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그러한 법적 판단(재판)에 따라, 패소한 진영은 그에 대한 책임(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명예훼손 등, 내부 징계 등)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절차·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해임·징계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나중에 그것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규약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규약·증거 확보)'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노조 '규약(정관)'에서 ㉠ 집행부 해임·징계의 사유·절차·정족수, ㉡ 해산 투표의 근거 규정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 이번 해임(해산) 투표가 그 규약상 절차·정족수를 지켰는지,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규약 위반·위법이 확인되면, 그 결의의 무효 등을 다투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회의록, 투표 결과, 문자·공지 등)를 확보하시고, ④ 노동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당하게 선출된 집행부에 대한 해임 추진은 상급단체가 반조합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가 곧 불법인 것은 아니고 규약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 등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불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근거를 확인하시고, ② 반대 진영의 행위가 반조합적 행위에 해당하면 규약을 근거로 정권·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으며, ③ 다만 절차·근거가 불분명한 채 해임·징계를 강행하면 그 정당성·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가 제기되고 패소 시 민·형사·내부 징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④ 노조 규약의 해임·징계 사유·절차·정족수와 이번 투표의 절차 준수·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회의록·투표 결과·공지 등)를 확보하여 노동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선출된 집행부에 대한 해임 추진은 반조합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가 곧 불법은 아니고 규약 위반·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이 있어야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진영이 반조합적 행위를 하면 규약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나, 절차·근거가 불분명한 채 강행하면 무효 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고 패소 시 책임을 지니, 규약과 이번 투표의 절차·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해 변호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