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국여권 사용 벌금을 내야 하나요?

Q

호주인아빠 한국인엄마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를 수차례한 결과 이중국적이 된다하여 지금껏 그런줄 알고 살았어요. 이중국적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아기때 바로 호주시민권 신청하여 그때부터 한국인이 아니라는건데 그때부터 받은 아동수당 의료혜택 모두 토해내는건가요? 한국여권도 그동안 사용해왔는데 분명 수차려 물어본건데..자녀2명 다그렇거든요. 여권사용 1회 5백만원이라는데 이걸 어찌 다 냅니까. 엄마가 한국인인데 이딴 법이 있을까요? 이거 다 토해내야 하나요? 어디다 호소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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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2명)에 대해, 출입국사무소에 수차례 전화한 결과 '이중국적이 된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중국적 허용이 안 된다'고 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에서(아기 때 바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하여 그때부터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동안 받은 아동수당·의료혜택을 다 토해내는지, 한국 여권도 사용해 왔는데 여권 사용 1회당 500만 원이라는데 이걸 다 내야 하는지,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수국적 여부는 여러 사정을 확인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자녀가 복수국적인지 판단하려면, ㉠ 자녀가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인지 이후 출생자인지, ㉡ 자녀 출생 이전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는지,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호주 '영주권자'였다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녀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취득 당시 '6개월 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즉 자녀의 국적 상태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속인주의와 이 사안의 특수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과 호주는 모두 '속인주의(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원칙)'를 따르므로,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호주 국적,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었고 자녀가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라면, 자녀는 (원칙적으로) 한국·호주 복수국적일 수 있습니다. ② 그런데 질문자님은 자녀가 이미 '복수국적자가 아니다(한국인이 아니다)'라고 확인받으셨다고 하니, 위 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사정(예: 앞서 본 국적보유신고 미이행 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③ 즉 왜 복수국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는지, 그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거 출입국의 안내(문의 답변) 자료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에 수차례 문의하여 '이중국적이 된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니, 그러한 답변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화 녹음, 문의·답변 기록, 담당자 안내 내용 등)가 있으시다면, 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② 그러한 자료를 근거로, 출입국의 사범심사 담당자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여, '불법체류나 여권 부정 사용의 고의(의도)가 전혀 없었다(오히려 공적 기관의 안내를 믿고 행동했다)'는 점을 소명(어필)하셔야 합니다. ③ 즉 선의(고의 없음)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부정 사용의 공소시효(5년) 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여권 부정 사용(자격 없이 한국 여권을 사용한 것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② 따라서 최근 5년 동안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 경고 처분 등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③ 즉 여권 사용 시점·기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권 사용 1회당 500만 원'이라는 것도, 실제 사안·고의 유무·시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의료혜택·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그동안 받은 의료혜택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반환 여부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동수당 등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실제 반환 대상인지·감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즉 각 혜택별로 관할 기관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선의(고의 없음)를 소명하여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자녀의 복수국적 여부는 출생 시기(1998년 6월 14일 전후)·부모 혼인신고 시점·아버지의 영주권/시민권 취득 경위·국적보유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경위를 확인하시고, ② 이미 복수국적이 아니라고 확인받으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파악하시며, ③ 과거 출입국에 수차례 문의하여 '이중국적이 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자료(녹음·기록 등)를 확보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담당자에게 불법체류·여권 부정 사용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소명하시고, ④ 여권 부정 사용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최근 5년간 한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고 처분 등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 사용 시점을 확인하시며, ⑤ 의료혜택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아동수당 등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감면 여지를 확인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므로 출입국·국적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행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자녀의 복수국적 여부는 출생 시기·부모 혼인신고·아버지의 시민권 취득 경위·국적보유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니 그 경위를 확인하시고, 과거 출입국이 '이중국적이 된다'고 안내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녹음·기록)를 확보해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십시오. 여권 부정 사용 공소시효는 5년이라 최근 5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의료혜택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아동수당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되, 사안이 복잡하니 국적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행정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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