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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국여권 사용 벌금을 내야 하나요?

Q

호주인아빠 한국인엄마 한국에서 출산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를 수차례한 결과 이중국적이 된다하여 지금껏 그런줄 알고 살았어요. 이중국적허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아기때 바로 호주시민권 신청하여 그때부터 한국인이 아니라는건데 그때부터 받은 아동수당 의료혜택 모두 토해내는건가요? 한국여권도 그동안 사용해왔는데 분명 수차려 물어본건데..자녀2명 다그렇거든요. 여권사용 1회 5백만원이라는데 이걸 어찌 다 냅니까. 엄마가 한국인인데 이딴 법이 있을까요? 이거 다 토해내야 하나요? 어디다 호소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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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복수국적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녀가 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인지 이후 출생자인지 확인도 필요하고, 자녀 출생 이전에 부모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출생 당시에는 아버지가 호주 영주권자였다가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녀 역시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취득 당시 6개월 내로 국적보유신고를 했는지 등의 내용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단 한국과 호주 모두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면서 아버지가 호주 국적,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었고 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라면 자녀는 복수국적일 수 있는데 이미 복수국적자가 아니라고 확인 받으셨다고 하니 그와는 다른 상황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출입국사무소에 수차례 문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준비하시어 출입국 사범심사과 담당자 분께 최대한 양해를 구해 불법체류 및 여권 부정 사용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어필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권 부정사용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한국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고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의료혜택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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