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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f4비자)를 카페아르바이트 채용가능한가요?

Q

안녕하세요, 카페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4비자 소유자가 지원을 했는데 단순노무직은 불가한것으로 나와있는데 예시를 찾아보니 카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주2일, 14시간 근무할 인원으로 채용중인데, 1. 채용해도 되는지? 2. 채용시 별도로 확인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전문가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F-4 비자(제외동포)의 단순노무업무 불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알고계신바와 같이 위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업무 종사가 불가한데 단순노무업무의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원분류의 코드9의 단순노무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음식관련 단순노무 업무를 보자면, 패스트푸드 준비원 Fast-food Restaurant Workers설명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업예시> ㆍ패스트푸드준비원주방 보조원 Kitchen Helpers설명 음식점, 학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조리장이나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조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ㆍ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한다. ㆍ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한다. ㆍ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한다. ㆍ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직업예시> ㆍ주방보조원 ㆍ식재료세척원 ㆍ조리사보조원 ㆍ학교급식보조원 (3)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냐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를 통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채용시 불법체류자는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체류기간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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