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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신고에 차이점이 있나요?

Q

전 직장에서 1년6개월동안 월~금 9시~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서류를 떼보니 일용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차이점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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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상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를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자를 일용직으로 일컫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월 8일 미만 근무 처리하여 일용직 신고하는 경우도 일부 사업장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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