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1년6개월동안 월~금 9시~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서류를 떼보니 일용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차이점이 있나요?
고용보험법 상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를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일 단위로 근로계약하는 자를 일용직으로 일컫습니다.
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월 8일 미만 근무 처리하여 일용직 신고하는 경우도 일부 사업장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