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1년6개월동안 월~금 9시~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서류를 떼보니 일용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차이점이 있나요?
전 직장에서 1년 6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했는데, 퇴사 후 서류를 떼어 보니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과 일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일용직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법 등에서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구분합니다. ② 즉 원래 일용직은, 하루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형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③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월~금 정해진 시간에 1년 6개월간 계속 근무하셨다면, 실질은 '상용직(상시 근로자)'에 가까우므로, 일용직으로 신고된 것은 실제 근무 형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월 8일 미만 근무'로 처리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③ 이는 주로 '4대보험료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즉 실질은 상용직인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부적절한 처리일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되면 생기는 불이익'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로는 계속 근무(상용직)했는데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가입·납부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보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 퇴직금·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을 산정·수급할 때 근로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실질과 다르게 일용직으로 신고되면, 여러 사회보험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정정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실제로는 상용직(월~금 계속 근무)으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자료 등)를 확보하시고, ② 이를 근거로,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제 근로 내용에 맞게 '가입 내역 정정(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등)'을 신청하시거나, ㉡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실질에 맞게 처리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실업급여·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다면, 실제 근로 기간을 인정받아 권리를 회복하실 수 있으므로, 정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일용직은 원래 1개월 미만·일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질문자님처럼 월~금 정해진 시간에 1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경우는 실질이 상용직에 가까워 일용직 신고가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고, ②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월 8일 미만으로 처리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주로 사업주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부적절한 처리일 수 있으며, ③ 일용직으로 잘못 신고되면 연금·보험 혜택, 퇴직금·실업급여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④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출퇴근 기록 등 실제 상용직으로 근무한 자료를 확보하여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에 가입 내역 정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진정하여 실질에 맞게 바로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일용직은 원래 1개월 미만·일 단위 고용 근로자를 말하는데, 월~금 1년 6개월 계속 근무한 질문자님은 실질이 상용직에 가까워 일용직 신고가 실제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은 상용직인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주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연금·퇴직금·실업급여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급여 내역 등을 확보해 각 공단에 가입 내역 정정을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여 바로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