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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업은 산재보험 어디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Q

4등급의 건설회사입니다. 1년전에 작은 지방에 2층 건축공사를 수주해서 금년 2월달에 준공한 현장입니다. 금액이 작았기에 우리회사에서 소장 및 직원이 나가서 아무 사고없이 직영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몇일전에야 우리회사 이름으로 산업재해가 신고되었다고 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 2월초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회사가 마무리 공사를 위해 철제 전문 핸드레일 업체 (A)에 공사를 주었고 철제 핸드레일 위에 덧대는 가구 공사는 (전체 자재 및 설치 공사 금액 한화 500,000원) A란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B라는 회사에 자재 가공 및 설치를 의뢰했다합니다. 우리회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 3월 초순까지도 사고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란 회사의 작업자는 A회사의 전화로 공사 지시와 받은 문자 (자재 사이즈 등)에 따라 자재 가공을 위해 자신들이 임대해 있던 공장 2층에서 1층으로 리프트카(사람 승강용이 아닌 자재 이동 용도로 보임)를 타고 내리려던 중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쇠파이프로 리프트카 상부에 달려있던 모터를 쳤으며 그에따라 리프트가 움직이다 추락하자 순간적으로 오픈되어 있던 앞의 벽면을 손을 뻗어 벽면을 잡으려던중 모터가 떨어지고 그 모터를 지탱하던 철제 프레임이 떨어지며 B사의 직원 양 팔을 때려 사고가 났습니다. 1. 재해자는 우리회사가 관리하는 현장 내지는 다른 영역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며 2. 재해자를 우리회사가 고용한 것도 아니고 3. A사 B사 모두 산재 가입장들이며 4. B사가 임대하여 운영하던 공장도 우리회사와는 그 어떤 계약관계도 없는 관계로 그 공장을 알고있지 않았으며 5. B사가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단지 우리회사와 관련있는 B사가 이번에 의뢰한 자재가공 및 설치 (기 언급한 한화 500,000)만을 위해 임대를 한 것은 당연히 아니기에 우리회사와는 이번 사고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근로복지 공단의 사고 책임 결정은 (아직 우리회사 의견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불인정할 예정임) 원청사인 우리회사로 결정지을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긴급히 여쭈어 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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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청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주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 회사에서 A회사로 마무리 공사를 위해 도급을 주었고A회사에서 B회사로 도급을 주었다면 질문자분의 회사가 원칙적으로 원청이 되어 산재보험의 사업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을 하면 하청에서 산재 책임을 지게 되나,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1. 하도급업체가 건설업 등록업자일 것, 2. 하도급업체와 보험료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3.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 까지 산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것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은 이미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분의 회사가 원청이 되어 산재보험 사업주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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