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업은 산재보험 어디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Q

4등급의 건설회사입니다. 1년전에 작은 지방에 2층 건축공사를 수주해서 금년 2월달에 준공한 현장입니다. 금액이 작았기에 우리회사에서 소장 및 직원이 나가서 아무 사고없이 직영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문제는 몇일전에야 우리회사 이름으로 산업재해가 신고되었다고 지방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 2월초에 사고가 났는데 우리회사가 마무리 공사를 위해 철제 전문 핸드레일 업체 (A)에 공사를 주었고 철제 핸드레일 위에 덧대는 가구 공사는 (전체 자재 및 설치 공사 금액 한화 500,000원) A란 회사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B라는 회사에 자재 가공 및 설치를 의뢰했다합니다. 우리회사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 3월 초순까지도 사고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란 회사의 작업자는 A회사의 전화로 공사 지시와 받은 문자 (자재 사이즈 등)에 따라 자재 가공을 위해 자신들이 임대해 있던 공장 2층에서 1층으로 리프트카(사람 승강용이 아닌 자재 이동 용도로 보임)를 타고 내리려던 중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쇠파이프로 리프트카 상부에 달려있던 모터를 쳤으며 그에따라 리프트가 움직이다 추락하자 순간적으로 오픈되어 있던 앞의 벽면을 손을 뻗어 벽면을 잡으려던중 모터가 떨어지고 그 모터를 지탱하던 철제 프레임이 떨어지며 B사의 직원 양 팔을 때려 사고가 났습니다. 1. 재해자는 우리회사가 관리하는 현장 내지는 다른 영역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며 2. 재해자를 우리회사가 고용한 것도 아니고 3. A사 B사 모두 산재 가입장들이며 4. B사가 임대하여 운영하던 공장도 우리회사와는 그 어떤 계약관계도 없는 관계로 그 공장을 알고있지 않았으며 5. B사가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단지 우리회사와 관련있는 B사가 이번에 의뢰한 자재가공 및 설치 (기 언급한 한화 500,000)만을 위해 임대를 한 것은 당연히 아니기에 우리회사와는 이번 사고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근로복지 공단의 사고 책임 결정은 (아직 우리회사 의견서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로 불인정할 예정임) 원청사인 우리회사로 결정지을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긴급히 여쭈어 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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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의 건설회사로, 1년 전 작은 지방에 2층 건축공사를 수주해 올해 2월에 준공했는데(금액이 작아 회사 소장·직원이 나가 직영 공사를 수행, 아무 사고 없이 마침), 며칠 전 회사 이름으로 산업재해가 신고되었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온 상황에서, 마무리 공사를 철제 핸드레일 업체(A)에 주었고 A가 다시 거래하던 B사에 자재 가공·설치(공사 금액 50만 원)를 의뢰했는데, B사 작업자가 B사가 임대한 공장에서 리프트 사고로 다친 것과 관련하여, 회사(원청)가 여러 사정(재해자를 고용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관리하는 현장이 아닌 B사 공장에서 발생 등)을 들어 우리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이 원청인 우리 회사로 책임을 결정하려는 느낌이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건설도급업의 원칙 — 원청이 산재보험 사업주 책임을 짐'을 설명드립니다. ① 건설업(건설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청(원도급인)'에게 산재보험의 사업주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업의 특성상 하도급이 이루어져도 원청이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 ②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A회사로 마무리 공사를 도급하였고, A회사가 다시 B회사로 그 일을 도급(하도급)하였다면, 그 공사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회사가 원칙적으로 '원청'이 되어 산재보험의 사업주 책임을 지게 됩니다. ③ 즉 재해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건설도급의 구조상 원청인 회사가 산재보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요건)'을 안내드립니다. ① 예외적으로,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을 하면, 하청(하수급인)이 산재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이 승인을 받으려면, ㉠ 하도급업체가 건설업 등록업자일 것, ㉡ 하도급업체와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 하도급 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 하도급 공사 착공일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③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위 ㉢·㉣ 요건 등 불충족),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④ 즉 사후에는 하청으로 책임을 넘기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청이 책임을 지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위와 같은 이유로,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가 원청이 되어 산재보험 사업주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다만, 회사에서 주장하시는 사정(재해가 회사가 관리하는 현장이 아닌 B사 공장에서 발생, 재해자를 회사가 고용한 것이 아님, B사 공장이 이 공사만을 위한 것이 아님 등)은, ㉠ 이 사고가 그 도급 공사(질문자님 회사→A→B로 이어진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업무 관련성), ㉡ 재해 발생 장소·경위가 그 도급 공사의 수행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③ 즉 원청 책임이 원칙이나, 이 사고가 그 도급 공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의 의견을 충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의견서 제출·전문가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아직 회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 원청 책임의 원칙은 인정하되, ㉡ 이 사고가 그 도급 공사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공사 현장이 아닌 B사가 임대한 공장에서, 리프트 사고로 발생한 점 등), ㉢ 사고 경위 등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앞서 본 대로 건설도급의 원청 책임 원칙이 강하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툴 수 있는 쟁점(업무 관련성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설도급업은 원칙적으로 원청에게 산재보험 사업주 책임이 있는데, 질문자님 회사→A→B로 하도급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 회사가 원청으로서 산재보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재해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어도), ② 예외적으로 하도급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하청이 책임을 지나 4가지 요건(건설업 등록업자·서면계약·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무사고·착공 30일 미경과)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미 사고가 발생하여 이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③ 결론적으로 원청인 회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으나, 이 사고가 그 도급 공사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회사 현장이 아닌 B사 공장에서 발생한 점 등)는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④ 근로복지공단에 원청 책임 원칙을 감안하되 업무 관련성·사고 경위에 관한 회사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시고,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건설도급업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산재보험 사업주 책임을 지므로 회사→A→B로 하도급된 이 공사는 원청인 질문자님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착공 30일 이내·무사고 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미 사고가 나서 받을 수 없으니, 결국 원청 책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사고가 그 도급 공사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으니, 회사 의견서를 충실히 제출하고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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