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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세금 보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Q

저는 배우자 비자를 받고 곧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영주권자가 돼서 미국에 랜딩하는 순간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그 기간 기준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제가 4월 15일 전에 입국할 경우와 그 이후에 입국할 경우의 납세 의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주권 받고 잠시 괌에 방문차 갔다올 건데 비자 받고 처음으로 가는 미국 지령이니 4월 15일 전에 가면 바로 납세자가 되나요? 그럼 올해 보고를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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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입국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2024년 4월15일 세금보고 기한까지 보고를 해야합니다. 해외거주자의 경우 2개월 자동 연장된 6월 15일까지 마감됩니다. 즉, 4월 15일 이전이든 이후이든 금년에 랜딩하신 날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다음 해 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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