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00항 00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사원의 보호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한다면 회사의 의무사항이 어디까지 인지요? 취업규칙 인쇄본을 휴게실에 비치는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사원이 사진을 찍어갈거 같은데 외부에 사내 취업규칙 사본이 나가도 상관 없는건가요? 사진찍어가는건 제한할 수 있는 건가요?
A

김희성 변호사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취업규칙을 휴게실에 비치해둔 상태라면 복사를 해서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관계에 있는 사원이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근로관계에 없는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열람권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사원이 취업규칙을 사진찍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규정한 조항이 없다면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람 가능하게 비치할 의무」이지,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복사본을 교부할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휴게실에 비치해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면, 이 게시의무는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로 사본을 복사해 발송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이 열람권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 본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근로관계가 없는 근로자의 보호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취업규칙 사본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나 소명 기회 보장 차원에서, 징계 대상자 본인에게 관련 규정(징계 근거가 된 조항)을 안내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본인에게는 해당 조항을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에 취업규칙의 사진 촬영이나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취업규칙, 보안 규정 등)에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게시된 취업규칙을 사진 찍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이런 상황을 관리하고 싶다면, 취업규칙이나 별도 사내 규정에 「사내 게시 자료의 무단 촬영·외부 유출 금지」와 같은 조항을 신설해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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