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친구가 제빙기를 청소하다가 부품을 잊어먹어서 새로사야하는데 이거에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청소가 업무사항에는 써있었습니다. 금액이 꽤나가서 걱정이예요 또한 다음에 근로계약서 작성할떄 주의해야 하는점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물 파손 관련해서 조항을 써야하나 해서요.. 꽤 비싼 물품들이 많아서 고민입니다.
기물 파손과 관련된 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령 등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2) 다만,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나, 평소에 고가품이나 취급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그만큼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