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제빙기 부품 잃어버렸는데 배상 요구해도 되나요

Q

아르바이트 직원이 제빙기 청소하다가 부품을 잃어버려서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청소가 담당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금액이 좀 커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서 쓸 때 기물 파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넣는다면 뭘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매장에 값나가는 물건이 많아서 늘 신경 쓰이네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기물 파손과 관련된 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령 등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2) 다만,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나, 평소에 고가품이나 취급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그만큼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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