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제빙기 청소하다가 부품을 잃어버려서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인데, 이 비용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청소가 담당 업무로 명시되어 있어요. 금액이 좀 커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계약서 쓸 때 기물 파손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하는지, 넣는다면 뭘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매장에 값나가는 물건이 많아서 늘 신경 쓰이네요.
기물 파손과 관련된 배상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상 임금지급과 관련된 법령 등이 대부분 강행규정이라서 임의로 손해배상액이라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법으로 공제하고 있으니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2) 다만, 근로자의 과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별도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적정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계약서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나, 평소에 고가품이나 취급주의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주의를 계속 주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그만큼 크게 인정되어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