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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하는 알바 퇴직금 계산

Q

1년이상 근무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하루 4시간 내외 정도로 근무를 했는데 1년이 넘어 근무해지를 통보한 상태 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당월급여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거죠?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주3일 근로자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대상 아님). (2)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직전3개월총액/그기간일수)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당연히 마지막 근로월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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