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근무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근무 종료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달 급여도 같이 챙겨줘야 하는 거 맞죠?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에 명확하다면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할 경우)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주3일 근로자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퇴직금 대상 아님).
(2)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 계산식은
30일*(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그기간일수)*(총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 만약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퇴직전3개월총액/그기간일수)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당연히 마지막 근로월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