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되는데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직원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한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지목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리를 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소송에 피소되지 않는 한 법적인 리스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문제는 해고하기 전 30일의 유예기간을두고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 문제만이 남게 되는데, 만약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4)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시기를 정하여 해고하셔도(즉시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생계 등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절차를 착수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5)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답변 중 (3) (4)만 적절한 답변이 되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