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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법률 상담

Q

코로나이전에월세가백육십만원이었는데 그후로 백십만원으로 차츰 내렸는데 올해부터 백오십으로 십만원 인하된 상태로 인상 되었어요 갑자기 이러케 올려도 응해야 하는지요 그간에 주변상가 인구도 오만명이 넘다가 삼만오천명대로 줄었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코로나로 임차료를 인하한 후 갑자기 인상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코로나로 인하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5% 인상 제한을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으로 인하하였다가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50% 인상을 하는 것이므로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서 경제 사정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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