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우유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있는데 치료비 지원을 물어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일을 하다보면 관절질환으로 병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다 지급해야하는지요? ㅠ ㅠ
직원의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한 질병(근골격계 질환)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진행하도록 안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왕의 질환이 있던 경우라면 공단의 심사를 통해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이 될 수도 있지만 기왕의 질환이 있더라도 그 질환의 경과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는 있습니다.
(3) 업무 자체가 근골격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지 여부를 산재신청을 통해 알아봄으로써 사업주 입장에서도 향후 근로자의 건강관리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