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근로계약서 써야하나요 주휴수당포함해서 11000 원을 책정한건데 계약서에 이대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알바는 물론 하루만 근로하기로 정한 일용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교부까지 되어야 벌칙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성).
(2) 임금은 11000원을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으로 책정시 주15시간이상 주40시간이하 근로자에게는 부적절한 수준의 시급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임에 비추어 볼 때 개근한 주의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1,544원은 지급되어야 하니 이를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