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직원을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내일부터 해고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하니 해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