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을 바로 해고해도 될까요?

Q

경영악화로 직원을 해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직원을 내일부로 해고하는것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살펴봐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소가 가능하니 해고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을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