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창업해서 운영 중인데, 평소엔 3명이면 충분한 작은 가게라서 따로 사람을 더 안 쓰는데 제일 바쁜 시간대에만 가족들이 잠깐씩 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의 표시로 약간의 알바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3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면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인건비로 처리한다면 어떤 증빙자료를 챙겨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원치적으로 1시간 근로를 사용하더라도 양식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을 보니 바쁜 시간에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일을 도와주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기에 법적 제재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염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말로 안전한 사업운영을 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