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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운영중인데, 초보입니다. 4대보험 질문

Q

음식점 운영중인데, 초보입니다. 사대보험 질문 음식점 소규모 밥집인데, 직원채용시 의외로 4대보험을 들지말아달라하고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도 관두고 또 다시 채용해야하는 경우도 생기고 큰틀에서 직원운영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해서 이런 노하우도 공금하고. 4대보험에 있어, 문제삼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들어야하는건지? 그런 분들을 써야한다면, 일용직식으로 신고하고 단기로 신고처리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월4회 휴무 8시간 근무로 되어있는데. 직원채용과 관리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4대보험 의무가입과 현실적인 직원의 가입거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4대보험은 법정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하여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도 원치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우선은 서약서를 통해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가입하지 아니했다면 점을 담보하고, 향후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어떠하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남겨두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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