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밥집을 운영하는 초보 사장인데요, 직원을 뽑을 때마다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분들이 있어서 결국 그만두고 다시 뽑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두면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단기로만 쓰는 게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한 달에 4일 쉬고 하루 8시간 일하는 형태예요.
4대보험 의무가입과 현실적인 직원의 가입거부와 관련하여 문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4대보험은 법정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하여 의무로 가입하여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도 원치 아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우선은 서약서를 통해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가입하지 아니했다면 점을 담보하고, 향후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어떠하게 처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남겨두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