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존알바생이 2명인데 한명은 주 15시간이 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어요 .. 그럴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나요?? 그리구 한명더 있는 알바생은 주 15시간이 항상 넘는데 1년차가 되었을때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하였는데 대타 근로 등으로 근로시간이 간헐적으로 주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나, 정해진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퇴사일)로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52주를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주 15시간 초과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근로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니 퇴직전 3개월 임금 기준에 의한 평균임금 계산법(또는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1년 지났다고 퇴직금을 정산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하여야 비로소 퇴직급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