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온 직원, 그 시간도 급여로 챙겨줘야 하나요

Q

직원이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에 대해서도 따로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유노동, 유임금 원칙) 다만 일찍 출근한 부분은 소정근로 이외 어떠한 사정에 의해 조기 출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바,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조기출근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찍 출근한 근로자의 사정을 알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동의 등에 해당할 수 있기에 임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