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나온 직원, 돈 줘야 하나요?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유노동, 유임금 원칙)
다만 일찍 출근한 부분은 소정근로 이외 어떠한 사정에 의해 조기 출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바,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조기출근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찍 출근한 근로자의 사정을 알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묵시적 동의 등에 해당할 수 있기에 임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