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이 헷갈리는데 얼마 줘야 맞는 건가요?

Q

직원 주휴수당을 매주 얼마씩 챙겨줘야 하는 건지 정확한 금액 계산이 안 돼서요. 기준이 뭔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부터 구분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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