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과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1주 최대 주휴는 8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약정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쟁점은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부터 구분하여 공식에 대입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