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알바생이 매주가 아니라 격주로만 나와서 일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소정근로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가 아닌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격주 근로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