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4대보험 안 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은 주려고 합니다
근로자 4대보험과 퇴직금 지급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법정복리후생제도이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입을 원치 아니한 근로자도 있기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다음, 향후 근로자가 소급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어떠하게 납부, 처리할 것인지의 확인서를 받아두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위 1번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