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되는데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직원의 해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해고통보(절차적 정당성)는 물론 그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3) 해고의 정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간단한 사유만으로 그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기법 제24조의 경영상해고의 요건을 갖춘다면 해고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4) 그 요건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단축조업, 신규채용 중지, 일부 휴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해고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있다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나름 절차를 갖추시고 해고를 하셔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 (경영상 어려움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시어 적절한 합의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