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금조정이 안되면 해고예고할려고 합니다?

Q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임금(현재 일당17) 조정을할려고합니다 조정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조정이 안되면 ....... 해고를 예고해서 ....물가며 인건비며 .... 법적으로 적절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과 관련된 협상을 하시되 근로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같이 근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2)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하였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케 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해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제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