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일당 17만원 받는 직원의 임금을 좀 낮춰보려고 합니다.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되면 해고를 예고할 생각이에요. 물가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서 힘든 상황인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임금과 관련된 협상을 하시되 근로자와 협의가 되지 않아 더 이상 같이 근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신 것 같습니다.
(2) 사직을 권고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기로 하였다면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케 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해고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전제로)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하여 근로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