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되는데 직원을 해고해도 될까요?
직원의 해고와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사정은 이해되나 단순히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가게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면 해당 직원에게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을 통해 당사자가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권하고, 권고사직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권고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해고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