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정도 먼저 출근해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성실해서 보너스도 가끔 챙겨주곤 하는데 법적으로도 돈 더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성실하게 사용자가 은혜적, 배려적으로 추가금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내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기 출근 등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을 승인한다면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바 약정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것이 임금 측면에서 사용자께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