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일찍 나와서 일하는 성실한 직원, 수당 더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 직원 한 명이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30분에서 한 시간 가까이 먼저 나와서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워낙 성실해서 가끔 용돈처럼 보너스를 주기도 하는데, 이거랑 별개로 법적으로 추가 수당까지 꼭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성실하게 사용자가 은혜적, 배려적으로 추가금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내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기 출근 등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을 승인한다면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바 약정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것이 임금 측면에서 사용자께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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