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 한 명이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30분에서 한 시간 가까이 먼저 나와서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워낙 성실해서 가끔 용돈처럼 보너스를 주기도 하는데, 이거랑 별개로 법적으로 추가 수당까지 꼭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성실하게 사용자가 은혜적, 배려적으로 추가금품을 지급한 것과 별개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임금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 내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기 출근 등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노무수령을 승인한다면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바 약정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는 것이 임금 측면에서 사용자께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