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에 원래 주 15시간 안 넘게 나오기로 한 알바 두 명이 있는데, 이번에 서로 스케줄을 맞바꿔서 근무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두 사람 다 어느 한 주씩은 15시간을 넘겨서 일하게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한 번 15시간을 넘긴 경우에도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애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약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임금산정기간의 종기일)로부터 4주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되(4주 전체 적용), 여전히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4주 전체 대상X).
(3) 참고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는 일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지 마시고 항상 사장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