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근무자간 근무교대로 15시간을 넘은경우 주휴수당지급여부

Q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 두 분이 서로 근무 일정을 변경하며 두 분다 한주일씩 15시간 이상 근무가 발생했네요 이렇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위 직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추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애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만약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다면 사유발생일(임금산정기간의 종기일)로부터 4주 역산하여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되(4주 전체 적용), 여전히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4주 전체 대상X). (3) 참고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는 일은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지 마시고 항상 사장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