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매장의 임대인이 2년계약이 끝나가자 임대료를 올릴거며 없던 관리비도 청구하겠다하고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계약했고 2개월후 계약만기되지만 기존매장에 투자한 시설비가 있어 인근 부동산에 제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임대인은 제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40만원(부가세 별도)을 내고있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3천만원에 월세 180만원(부가세 별도)을 받겠다고하니 인근 공인중개사들이 다 그렇게는 아무도 안들어온다고들 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은가격을 제시해서 제가 피해를 보는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