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매장의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료를 올리는 데다 없던 관리비까지 새로 청구하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새 매장 계약을 마쳤고 두 달 뒤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데, 기존 매장에 들인 시설비가 아까워 인근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 임대인이 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40만 원(부가세 별도)을 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부가세 별도)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그 조건이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조건을 제시해서 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는데 과다한 임차료를 요구하여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얼마로 약정하는 지는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높은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에 맞는 적정한 인상 수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하시되, 임차료, 보증금을 어느 정도 인상해서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해 놓으신 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